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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학문 및 실천 활동의 활발한 논의와 교류를 진행합니다.

학술지 소개

한국교회교육·복지실천학회는 교회 교육과 복지실천 증진을 위한 학문 및 실천 활동의 활발한 논의와 교류를 위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교회교육·복지실천 연구』를 연 3회 정기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공과 분야의 논문을 상시 접수하며, 매년 4월 30일과, 8월 30일, 그리고 12월 31일 세 차례 발간됩니다.

투고 안내

  • 『교회교육·복지실천 연구』논문 투고는 하단의 [온라인 투고] 메뉴에 접속하셔서 투고하시면 됩니다. 논문은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투고 신청 서류

  • 논문(성명과 소속 등 저자 정보 삭제하여 제출)
  • 논문투고신청서
  • 저작권양도동의서
  • KCI 논문유사도검사 결과보고서

논문 투고 및 문의

논문투고 문의는 이메일(churchedu1@naver.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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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규정 다운로드

2024년 1월 1일 개정

1. 논문의 투고는 원칙적으로 한국교회교육⋅복지실천학회(이하 학회)의 정회원에 한한다.

2. 저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 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논문은 본 학술지 심사규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창의성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 3) 타인의 저작물 표절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것, 즉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그리고 자신이 발표한 저술의 내용을 인용 혹은 각주 등 명백한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투고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위조 혹은 변조에 해당하는 것, 즉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연구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한다.
  • 5) 참고문헌과 각주에 대한 본 투고규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투고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 뒤에 기재된 저자는 공저자로 간주한다. 단,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신저자를 표기한다.
  •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연구책임자,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여야 하며, 공저자는 연구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직접 기여한 자여야 한다. 연구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자가 주저자 혹은 공저자가 되는 것을 금한다.
  • 3)투고자는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제출하며, 『교회교육⋅복지실천 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있다. 저자가 게재된 논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회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논문 제출 시 원칙상 영문으로 된 ‘ABSTRACT’와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을 포함해야 하며, ‘ABSTRACT’를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한다.

6. 논문 제출 시 원칙상 영문으로 된 ‘ABSTRACT’와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을 포함해야 하며, ‘ABSTRACT’를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한다.

  • ‘ABSTRACT’는 논문제목과 저자명(영문) 밑에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ABSTRACT’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연구내용, Key Words를 포함해야 한다. 제목의 첫 단어와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예, The Educational Meaning of Church), ‘Key Words’는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education, welfare). 투고자의 이름은 이상무(Sangmoo Lee)으로, 소속은 각주 내 평택대학교 교수 (Pyeongtaek University)로 표시한다. 각주에는 소속기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첨부한다.
  •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500자 내외로 작성하며, 5단어 내외의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과 ABSTRACT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위임을 받아 ABSTRACT를 국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7.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편집 규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용지종류 및 여백설정: 용지설정 A4, 여백은 왼쪽 33, 오른쪽 33, 위쪽 33, 아래쪽 33, 머리말 12, 꼬리말 12
  • 2)논문제목: 휴먼고딕, 글자크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 3)연구자 및 소속: 신명조, 글자크기 11, 오른쪽 정렬
  • 4)요약: 제목은 휴먼고딕, 글자크기 9, 줄 간격 150, 가운데정렬 요약본문: 신명조, 크기 9,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 5)본문 글꼴 설정: 신명조 10, 들여쓰기 10,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 6)각주: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왼쪽여백 4, 내어쓰기 3, 줄 간격 150
  • 7)긴 인용: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여백주기 오른쪽 5, 왼쪽 5
  • 8)참고문헌: 휴먼고딕, 글자크기 12, 진하게, 가운데 정렬목록내용: 신명조, 글자크기 10, 장평 95%, 자간-4%, 여백주기: 왼쪽 8, 내어쓰기 7, 줄 간격 130

8.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 1) 본문 소제목: 본문의 구분은 장(章), 절(節), 항(項) 순으로 배열한다. 장은 ‘Ⅰ, Ⅱ, Ⅲ, ...’의 순으로, 절은 ‘1, 2, 3, ...’의 순으로, 항은 ‘⑴, ⑵, ⑶,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세분화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①, ②, ③, ...’, ‘ⅰ), ⅱ), ⅲ), ...’을 따른다.
  • 2) 논문 작성 시 참고한 내용이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 본문 내 직접인용일 경우 큰따옴표(“ ”)를 사용하며, 본문의 인용은 APA 방식으로 한다. 예)화이트헤드(Whitehead, 1932: 23)에 의하면,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혹은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Whitehead, 1932: 23).”
    • 간접인용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조하였을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출처를 밝힌다. ...(Parshall, 2003:23)
    • 3줄이 넘는 긴 인용 시 인용문 앞뒤에 한 줄씩 띄워 큰따옴표 없이 왼쪽 들여쓰기로 별도의 문단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두 자료 이상을 참고 하였을 때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김철수, 2007: 12; 박명순, 2009: 217)
    • 강조문은 따옴표(‘ ’)를 사용한다.
    • 성경 인용의 경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 1).”, 혹은 (창 1:1)
    • 2인의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회계·이회계, 2009: 217-218; Kim and Lee, 2008: 20)
    • 3인 이상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철학 외, 2010: 12; Smith et al., 2005: 50)
    •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저술 인용의 경우: (이윤리, 2007a: 18; 2007b: 27)
  • 3)각주는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은 각주에 표기하지 않고 본문에 넣는다.
  • 4)그림과 표 제시
    그림의 제목은 그림 아래에(예: 그림 1. 과제형태의 효과), 표의 제목은 표의 위에 써넣는다(예: 표 6. 평균회상 반응수). 본문에서의 그림과 표의 언급은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언급한다(예: 그림 1에서···, 표 1에서···).

9. 참고문헌의 출처는 반드시 본문의 출처와 일치해야 하며, 참고문헌 작성은 원전, 한국문헌, 중국문헌, 일본문헌, 서양문헌, 인터넷 등 기타문헌 순으로 하며, 가나다/ABC순으로 정렬한다. 책이나 잡지명 영어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글 제목은 진하게 표기한다.

  • 1)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 단행본: Marsden, G. E.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번역서: Meargham, P. (1984). Wit: Its Meaning. Trans. George Playe. Boston: Smith.
    • 정기간행물: Todd, S. and G. Haydon (2001). Guilt, suffering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4), 597-614.
    • 편저: Bloom, B. S. (Ed.)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New York: David McKay. Oakeshott, M. (1989). A place of learning. in Fuller, T. (Ed.) (1989).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2판 이상의 문헌: Weimer, D. and A. Vining (1992).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석·박사 학위논문: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 연구보고서: Lee, H. Y. et al.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Title”, 00Il-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 판례: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10(1), 231-256.
  • 2) 영문 외 참고문헌
    • 단행본: 손봉호 (1994). 고통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기간행물: 유재봉 (2016). 학교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교육철학연구, 38(3), 99-119.
    • 편저: 박준언. (2005). 이중 언어이론과 영어 교육. 황적륜 (편저). 현대 영어 교육의 이해와 전망 (pp. 270-295).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ark, J. U. (2005). Bi-Lingual Language and English Education. In Hwang, J. L., Acock, K. R. & Park, J. U. (Eds.). Source Book of Family Theory and Research (pp. 270-295).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석·박사 학위논문: 이광희 (2008). 대학생의 애착, 정서지능,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연구보고서: 이혜영 외 (2008). 미래학교 모형 탐색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00일보 2010. 3. 3일자 5면. “기사제목.” http://www.dfes.gov.uk/achievingsucess. (검색일 2005.11.11)
    •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손병덕 (2012a).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손병덕 (2012b). 아동의 권리침해현황. 한국범죄학, 6(2), 157-184.
    • 번역서: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 학지사.

10. 원고량은 위에 제시된 편집 규격에 따른 편집된 매수로 원칙상 20쪽 내외로 하되, 최대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11. 논문 원고는 학회 홈페이지(www.churchedu.or.kr) 온라인 투고 메뉴를 통해 제출한다. <개정 2024.01.01.>

12. 학회지는 매년 4월 30일, 8월 30일, 12월 31일 3차례 발간하며, 투고자는 통상 발간 1-2개월 전까지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투고 메뉴를 통해 신청접수 한다. <개정 2024.01.01.>

13.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다운로드

2018년 3월 1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제1항.이 규정은 한국교회교육·복지실천학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술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학회와 학자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항.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들을 수행한다.

  • 제1항.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 제2항.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 제3항.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제4항. 조사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제5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 제1항. 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제2항. 당연직인 위원장은 학회 임원단 중 1인이,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은 편집위원과 해당 연구윤리 심사에 적합한 학회 내외 인사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편집위원을 포함한 학회 임원들 중에서 지명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항. 조사대상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위원으로 구성 또는 위촉될 수 없다.

제5조(조사 및 회의)

  • 제1항. 조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위원장은 조사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제2항.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사와 관련한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 외, 별로의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 제4항. 조사와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 제1항.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항.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제3항.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항.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위반 조사

제7조(부정행위 제보, 접수, 조사)

  • 제1항.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등으로 부정행위 의심자와 그 관련 내용과 증거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서면과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다.
  • 제2항. 논문과 함께 제출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https://check. kci.go.kr/)에서 10% 이상 유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유사도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항. 학회 사무국에 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오거나 포괄적인 유사도검증 결과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사무국은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관련 사항을 <부정행위 제보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에게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다.
  • 제4항. 해당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여부는 사무국의 보고가 있은 지 15일 이내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집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반에 따라 결정한다. 편집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편집위원 과반 미만이 찬성하면 제보는 반려되고 반려 이유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보자에게 전달한다.
  • 제5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 및 연구 집단을 연구부정행위 대상으로 제보한 경우, 학회는 제보자에게 회원자격 박탈, 정지, 제한 또는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조(용어)

  • 제1항.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행한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7조 2항부터 8항까지를 말한다.
  • 제2항.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항. “변조”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항.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자신이 이미 게재한 연구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자기표절).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게재한 연구를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경우를 말한다(이중게재).
  • 제5항.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저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제6항. “저자 표시 누락”이란 논문에 논문저자 자격이 있음에도 누락시킨 행위를 말한다.
  • 제7항. “이중 투고”란 동일한 연구를 우리 학회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학회지에 투고하여 두 학회지 이상에서 게재 판정을 받고 우리 학회지에 게재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8항. “기타 연구부정행위”란 제8조 제2항부터 제7항 외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9항. 학회 연구부정행위 규정 외에 더욱 세부적인 규정은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5. 11. 3)”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2015. 5월)”를 참조하고 따를 수 있다.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 제2항.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 자료를 압수, 보관 할 수 있다.

제10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노출해서는 안 된다.
  • 제2항.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공표하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 제3항.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사의 일체 사항은 비밀이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자들은 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기피, 제척)

  • 제1항.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에게 검증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검증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기피신청을 인정할 경우 해당 위원은 검증 과정에서 배제된다.
  • 제2항. 위원장이 조사 과정 중에 위원 중 해당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위원의 위원 자격이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 보장)

  • 제1항. 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판정)

  • 제1항. 위원회는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판정을 내린다.
  • 제2항.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장 후속 조치

제14조(제재)

  • 제1항.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해당 논문에 대해서 게재를 불허한다.
    • 기 게재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관련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공지한다.
    • 학회 회원 및 본 학회와 관련한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경중에 따라 회원 자격을 1년에서 5년까지 정지, 영구적 박탈, 민형사상 법적 조치한다.
    •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경미하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는 주의, 경고, 공개사과 조치를 취한다.

제15조(결과 통지)

  • 제1항.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재조사)

  • 제1항.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복)

  • 제1항.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제1항. 검증과 관련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 제2항. 판정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19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청서류 양식

논문투고신청서 & 저작권양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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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논문유사도검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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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일 제정

2024년 12월 7일 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교회교육⋅복지실천학회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 한다.
  • 제2조 편집위원회는 한국교회교육⋅복지실천학회 회칙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 제3조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교회교육⋅복지실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지 침 하에 발행된다.
  • (1) 매년 4월 30일, 8월 30일, 12월 31일 년 3회 발행한다.
  • (2)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 (3) 『교회교육⋅복지실천 연구』의 투고, 심사, 발행 등 편집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 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의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장 편집위원 구성

  • 제4조 편집위원회는 전공과 지역을 고려하여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을 둔다.
  • 제5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질병이나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 제6조 편집위원장은 전공 학문에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 춘 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 (1)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 경험이 있는 자
  • (3)최근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10편, SSCI급 국제저 널에 5편 이상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 제7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 즉 편집위원의 위촉, 학회지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 제8조 편집위원은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혹은 해당분야에 있어 석 사학위이상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최근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5편(SCI급 논문은 3편 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제3장 기능

  • 제9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교회교육⋅복지실천 연구』의 체제,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제1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나 투고자와 관련된 연구윤리규정을 지켜야 하며, 투고논문심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정당한 이의제기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 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 제12조 위 제9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이사회의 인준 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장 편집회의

  • 제13조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 시기와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14조편집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한국교회교육⋅복지실천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5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 제16조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 제17조논문의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 제18조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항목은 다음과 같다.
  • (1)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 (2)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 (3)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 (4)연구방법의 적절성
  • (5)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 (6)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 (7)각주⋅인용⋅참고문헌⋅논문초록의 정확성
  • 제19조 종합 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평가한다.
  • 제20조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 (1)접수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한국교회교육⋅복지실천학회의 정회원이어 야 한다. 회원과 공동연구를 한 자 및 초청된 기고자도 예외 없이 정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의 접수는 수시로 하며, 게재순서는 저자명 국문 표기 순서로 결정한다.
  • (2)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전공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에 대해 3 명 이상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투 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 심사는 투고 이후 3주 내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 (3)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그 판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논문의 심사결과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4등급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판정하여 야 한다. 특히, 수정을 요하는 논문은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로 송 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논문심사서를 제 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가. 게재가: 수정 사항이 없거나 아주 사소한 수정 후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 나. 수정 후 게재가: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의 핵심내용과는 무관 하거나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논문. 다.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어 반드시 수정이 요구 되고, 그것의 수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논문. 라.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 (4)1차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편집위원장은 1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 내용을 검토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교정을 의뢰한다. <수정 후 게재 가>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논평을 첨부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 을 요구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 (5)게재여부판정
    편집위원회는 3인의 심사위원 판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논문의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제 1 심사자 제 2 심사자 제 3 심사자 종합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능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능
    (수정 요구)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4 게재가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6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8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10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11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3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14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5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16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17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18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19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20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6)2차 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해당 심사 자에게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 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나누어 통보해준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 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 (7)투고료, 게재료
    투고료는 면제하되 게재료는 25만원(지원에 의한 연구의 경우 35만원)을 학회로 납부한다. 단, 25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페이지 당 10,000원씩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