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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한국교회교육·복지실천학회를 소개합니다.

학회 소개

한국교회교육·복지실천학회(고유번호:104-82-66576)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지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 및 실천 노력을 통해 한국 교회의 교육과 복지 활동 증진을 도모합니다. 한국교회교육·복지실천학회의 주요 사업 및 부설 기관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사업

  • 한국교회의 교육·복지 실천 증진을 위한 연구 및 교류 활동으로 학술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 기독교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의 기독교세계관 교육 및 실천 지원
  • 한국교회교육·복지실천연구소 운영을 통하여 관련 교재와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 기독교 보육지원지도사 민간자격과정 개발 및 운영을 통하여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유아보육 지원

부설 기관

  • 한국교회교육·복지실천연구소: 기독교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유치원, 어린이집), 교회학교 등을 위한 교재 연구개발 및 컨설팅 지원
  • 교회교육·훈련위원회: 교회학교 및 기독교보육시설 교사를 위한 교육 운영, 기독교 보육지원지도사 민간자격과정 운영관리
  • 한국기독교교육보육시설연합회: 회원 교회 및 산하 보육시설의 기독교교육 및 보육 실천 지원
  •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시설연합회: 회원 시설의 기독교사회복지 실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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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교육·복지 실천학회 회칙

2017년 10월 27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한국교회 교육·복지 실천학회』(The Korean Church Education·Welfare Practice Academics)라 칭한다.

제2조 본 회의 본부는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7길 31(합정동)에 둔다. 단,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본 회는 교회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 및 이에 따른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학회지 ‘한국교회 교육·복지’ 발간
  • (2) 학술 연구발표회, 세미나, 강연회, 공동연구
  • (3) 교회학교 교육·복지 실천연구소 운영
  • (4) 교회학교 교육·복지에 관련되는 제반 업무

제2장 회원

제4조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 (1) 정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 가. 개인회원: 각 학문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
    • 나. 단체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교회, 학술 기관 및 단체
  • (2) 준회원은 교회 교육·복지에 관심을 가진 학사과정 학생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로 한다.
  • (3)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교회 교육·복지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

제5조 본 회의 정회원은 모든 학회의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회비의 액수는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회원은 하기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 본인이 탈퇴의사를 표명할 경우
  • (2) 특별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3)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학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 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3장 임원

제7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그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4명,
  • (3) 편집위원장: 1명,
  • (4) 총무: 1명,
  • (5) 감사: 2명,
  • (6) 이사: 15명 내외

제8조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편집위원장, 총무, 감사 및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9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10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여 대외협력, 연구, 학술을 총괄한다.

제11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편집 및 출력에 관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 총무는 본회의 조직, 학술사업 및 일반사업에 관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13조 감사는 본회의 사업 전반과 제반 서무 및 경리 등 일체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에 참여한다.


제4장 회의

제15조 본 회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를 둔다.

제16조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장 또는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 수 이상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 (1) 회칙의 개정
  • (2) 임원의 선출
  • (3) 예산 및 결산 승인
  • (4) 기타 중요사항 결정

제18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들로 구성된다.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기획, 의결, 집행한다.

  •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2)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사항
  • (3) 사업의 계획
  • (4) 학회지의 편집위원회 조직

제19조 이사회는 제20조에 규정된 사항들을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연구소, 교육훈련위원회, 기독교교육·보육시설연합회, 기독교사회복지시설협의회

제20조 본 회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제 4조에 규정된 회원들을 포함하는 아래와 같은 연구소, 교육훈련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 혹은 제외할 수 있다.

  • (1) 교회 교육·복지 실천연구소: 교회 교육복지 연구 및 집필활동 수행
  • (2) 교육훈련위원회: 교회 교육복지 교육훈련활동 수행
  • (3) 기독교보육시설연합회: 기독교보육시설 연합활동, 기독교세계관 기초 교육, 교회·보육시설·가정연계 양육
  • (4) 기독교사회복지시설협의회: 기독교사회복지시설 연합활동, 기독교 세계관 교육

제6장 편집위원회

제21조 본 회는 학회지 발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를 결정 한다.

제2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의 운영, 논문심사의 기준 및 절차를 위해서는 별도로 ‘편집위원회 규정’을 둔다.


제7장 재정

제23조 본 회의 재정은 이사회비, 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제24조 본 회의 예산·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고, 총회에서 감사가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25조 본 회의 회계 연도는 12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부칙

제26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2017년 10월27일)부터 시행한다.

제27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통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