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7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한국교회 교육·복지 실천학회』(The Korean Church Education·Welfare Practice Academics)라 칭한다.
제2조 본 회의 본부는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7길 31(합정동)에 둔다. 단,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본 회는 교회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 및 이에 따른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5조 본 회의 정회원은 모든 학회의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회비의 액수는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회원은 하기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임원
제7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그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편집위원장, 총무, 감사 및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9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10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여 대외협력, 연구, 학술을 총괄한다.
제11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편집 및 출력에 관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 총무는 본회의 조직, 학술사업 및 일반사업에 관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13조 감사는 본회의 사업 전반과 제반 서무 및 경리 등 일체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에 참여한다.
제4장 회의
제15조 본 회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를 둔다.
제16조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장 또는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 수 이상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제18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들로 구성된다.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기획, 의결, 집행한다.
제19조 이사회는 제20조에 규정된 사항들을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연구소, 교육훈련위원회, 기독교교육·보육시설연합회, 기독교사회복지시설협의회
제20조 본 회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제 4조에 규정된 회원들을 포함하는 아래와 같은 연구소, 교육훈련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 혹은 제외할 수 있다.
제6장 편집위원회
제21조 본 회는 학회지 발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를 결정 한다.
제2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의 운영, 논문심사의 기준 및 절차를 위해서는 별도로 ‘편집위원회 규정’을 둔다.
제7장 재정
제23조 본 회의 재정은 이사회비, 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제24조 본 회의 예산·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고, 총회에서 감사가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25조 본 회의 회계 연도는 12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부칙
제26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2017년 10월27일)부터 시행한다.
제27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통례에 따른다.